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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 않아도 용돈 드린다면? "1명당 150만 원 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의 꽃은 카드값이 아니라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150만 원을 무조건 빼주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끼리 "누가 부모님을 올릴까?" 눈치작전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많은 분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어야만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따로 사는 장인 장모님도 조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나이와 소득 기준, 딱 30초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필수 조건 2가지)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등록하려면 나이와 소득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주의: 국민연금을 연간 516만 원 이상(과세 대상) 받으시는 부모님은 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형제 중 누구한테 올리는 게 이득일까?
부모님은 자녀 중 딱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등록하면 나중에 가산세 토해냅니다.)
- 원칙: 소득이 가장 높은 자녀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기 때문)
- 예외: 소득이 너무 낮아 결정세액이 0원인 자녀는 받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3.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홈택스에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접속: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본인 인증: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인증
- (폰이 없다면?): 팩스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3줄 요약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면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2.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효과 강력함)
3. 형제간 중복 공제 불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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