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이 부족할 때, 은행 대출이 막히면 결국 부모님 찬스를 쓰게 됩니다. "엄마, 1억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하고 계좌로 툭 받으시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의 돈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린 거라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꼼짝없이 수천만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세무 조사관도 반박 못 하게 만드는 완벽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이자를 얼마씩 드려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1. "그냥 빌린 건데요?" 말로만 하면 안 통한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족 간에 고액(보통 1,000만 원 이상)이 오고 가면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나중에 "빌린 거다"라고 소명하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 빌리는 금액: 정확한 액수
- 이자율: 연 % (무이자면 무이자라고 명시)
- 이자 지급일: 매월 25일 등 구체적으로
- 원금 상환일: 언제 갚을 것인지 (예: 2028년 1월 27일)
- 변제 방법: 계좌이체 등

*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 확정일자를 찍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급조해서 썼다고 의심받지 않기 위함)
2. 이자, 얼마나 드려야 할까? (법정 이자율 4.6%)

세법상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예시: 2억 원을 빌렸다면?
2억 × 4.6% = 연 920만 원 (월 약 76만 원)의 이자를 드려야 합니다.
❓ "이자를 안 드리고 싶다면?" (무이자 가능 범위)
세법에는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17억 × 4.6% ≈ 998만 원). 단, 이자는 안 드려도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차용증에 "무이자 대여"라고 명시하고 원금 상환 기록을 통장에 남겨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건 '통장 기록'
차용증만 쓰고 돈은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탈락입니다. 국세청은 종이 쪼가리보다 금융 거래 내역을 신뢰합니다.
-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계좌이체하고, 적요(메모)란에 '이자'라고 적으세요.
- 원금을 갚을 때도 계좌이체로 '원금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마무리: 증여공제 한도를 먼저 쓰세요
빌리기 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10년 합산)를 먼저 활용하세요.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그냥 받아도 됩니다. 1억 5천이 필요하다면 5천은 그냥 받고(증여 신고 필수), 나머지 1억은 차용증 쓰고 빌리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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