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소중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할 때가 되면 인사팀에서 묻습니다. "DB형이세요, DC형이세요?"
많은 분이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거 아닌가?" 하고 무심코 넘기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오늘은 DB형과 DC형의 결정적 차이와 나에게 맞는 선택법,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때 필수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전' 제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DB형 (확정급여형): "월급이 계속 오른다면 유리"

과거의 '법정 퇴직금'과 가장 유사한 방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지만, 근로자가 받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 계산식: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특징: 운용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회사가 책임집니다. 근로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누구에게 유리한가?
-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 재직자
- 장기 근속 예정자
-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사람
2. DC형 (확정기여형): "내 돈은 내가 굴린다"
회사는 매년 연봉의 1/12을 내 계좌에 꽂아주기만 하고, 그 돈을 굴리는 건(투자) 근로자의 몫입니다.

- 계산식: 매년 받은 부담금 + 내가 굴린 운용 수익(또는 손실)
- 특징: 투자를 잘하면 DB형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지만, 망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누구에게 유리한가?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연봉제(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 재테크에 밝고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
- 이직이 잦은 사람
| 구분 | DB형 (회사가 굴림) | DC형 (내가 굴림) |
| 수령액 결정 |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적립금 + 투자 수익 |
| 운용 책임 | 회사 (손실도 회사 몫) | 근로자 (손실 내 책임) |
| 중도 인출 | 원칙적 불가 | 주택 구입 등 사유 시 가능 |
3. 퇴직금, 월급 통장으로 바로 못 받나요? (IRP 의무화)

네, 못 받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 수령 가능)
💡 IRP로 받으면 좋은 점 (세금 이연)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떼어가지만,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넣어줍니다. (세금 낼 돈으로 계속 투자가 가능하니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주기까지 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에서 깨지 않고 운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조언: 임금피크제라면 갈아타라

만약 DB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곧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연봉이 깎일 예정이라면? 무조건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기준이라, 깎인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여 전환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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